1️⃣사건의 개요
✔️피해자 본인이 올린 영상을 재유포 하여 고소됨
X는 몇 년 전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SNS에 업로드를 하기도 하였고, 돈을 받고 영상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후회되어 게시된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는 사람들이 몇 년 전 자신이 올린 영상을 저장하고 이를 주변인에게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X는 자신의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찾아내었고 그 중 한 명인 A를 촬영물유포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의뢰인 A가 유포한 영상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물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영상을 말하는데, 이 사건 영상은 성인인 촬영대상자 스스로 촬영한 것이므로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이 아니고, 자신의 의사로 유포한 것이므로 불법촬영물이 될 수 없었고, 이 경우에는 촬영물유포가 아닌 음란물의 유포에 해당될 뿐이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불법촬영물이란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영상을 말합니다. 촬영대상자 스스로 촬영해서 올린 영상을 재유포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가 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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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촬영물유포죄 아닌 음란물 유포죄 성립❗](/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f6769b5db11f9d2f6aa23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