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 가능할까요?
연락두절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 가능할까요?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연락두절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 가능할까요? 

문일식 변호사

이혼 전부승소

배우자랑 연락이 안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5~6개월 정도 연락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채무도 많은데,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자신에게 변제 독촉이 올 것이 걱정된다고도 하였습니다. 생사불명으로 이혼하려면 3년의 연락두절이 필요한데, 겨우 5~6개월 연락 두절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과다한 채무를 증명하여 이혼사유로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포섭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문의 문일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찾아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유기하였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장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전부 인정하였고,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이혼 소송은 1년이 걸린다고 하나, 문일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단 5개월 만에 이혼 소송의 소장접수부터 판결선고까지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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