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락두절 재판상 이혼 전부승소 성공사례
⭐️개요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5~6개월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배우자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생사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은 3년의 연락두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 5~6개월의 연락두절만으로 이혼이 가능한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3년의 생사불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저희는 상담 직후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인을 유기하였다는 점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담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재판상 이혼사유를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이혼 소송은 1년 가량 소요되나, 이 사건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단 5개월 만에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배우자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생사불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다른 재판상 이혼사유로 포섭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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