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도 안했는데...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얼마전 이혼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같이 산 기간도 길지 않으며, 이미 이혼을 했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명의의 집에서 살았는데, 함께 사는 동안 같이 살던 집은 가격이 많이 올랐고, 상대방은 '내집이니까 몸만 나가라'며 한 푼 안주고 쫓아냈던 것입니다.
사실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정문의 문일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문일식 변호사는 사실혼이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면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이며 설명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긴 고민 끝에 재산분할 의뢰를 하셨고, 문일식 변호사는 1) 사실혼으로 지낼 때의 소득, 2) 사실혼으로 지낼 때의 의뢰인의 기여, 3) 사실혼으로 지낼 때 상대방의 사치와 낭비 등을 입증하여, 현재 상대방 명의의 집에서 상당 부분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는 그러한 사정을 모두 수긍하여 조정에 임한다고 하였고, 이에 조정절차로 상당한 재산분할 액수를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은 권리입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한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2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더라도 이혼하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소송과정에서는 상당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조정으로 종결되어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되게 사건을 해결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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