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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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조정 성공사례🏅 

문일식 변호사

재산분할 성공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조정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동거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실혼이 해소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동안 상대방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이 집값이 상당히 상승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한 푼도 주지 않고 의뢰인을 내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있는바, 이를 준수하였는지도 함께 검토할 사항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먼저 의뢰인에게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 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후, 사실혼 기간 동안의 의뢰인의 소득, 사실혼 기간 동안 의뢰인의 기여, 사실혼 기간 동안 상대방의 사치 및 낭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이를 토대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상대방 측 대리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수긍하여 조정절차에 임하였고, 조정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인정되는 권리이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해소되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만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문일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실제 조정조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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