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들은 몇 달 전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아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며느리는 의뢰인을 상대로 단순한 법정 상속분을 넘어서 기여도를 주장하며 생전 남편을 돌본 점을 근거로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도 아들을 돌보았고, 이미 며느리는 많은 재산상 이익을 취했으므로, 재산을 더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의뢰하고자 법률사무소 정문 문일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문일식 변호사의 전략"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공헌이 있어야 하는 점, 부부의 단순한 간병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며느리가 이미 상당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위와 같은 전략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간병과 돌봄은 가족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상대방(며느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정상속분을 넘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 주장이 법리와 사실에 맞지 않음을 드러내어 전부 방어(승소)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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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문 변호사 문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