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은 후 몇 가지 사회적 변화(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의 회원 급증 등)가 있었다고 하지만, 가정법원의 이혼 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즉각적인 변화가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를 폐지하는 결정 안에는 배우자의 정조의무, 성실의무,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사법(私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고려가 있고, 오히려 손해배상의 증액 등 다른 방식의 사회적 제재로 규율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으므로, 결국 그러한 생각과 흐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에 반영될 것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부정행위 단독인 경우는 사실 드물고, 다른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파탄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사건에서 유책배우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에서 (그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도 한 사람인 경우) 부정행위가 위자료 액수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내기란 쉽지 않고 따라서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가 증가한다, 증가했다, 고 확실히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간통죄라는 형사적 제재가 없어진 마당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증가로라도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재판 중에 어느 정도 상호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래 이혼 사건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증액 추세에 있음을 피부로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는 하지 않으면서(또는 이혼사건과 병합하여)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통상 '상간자'라고 부릅니다)에 대하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는 오롯이 부정행위로 인한 타방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확실히 위자료가 증액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자료의 증액의 정도란 것이, 간통죄라는 형사책임의 부담이 없어짐으로써 도덕적 부담에서도 해방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행동을 억제할 요인으로까지 작용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서도, 간통죄 폐지 이후 예상되었던 결과 중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간통죄라는 형사적 제재가 없어진 마당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증가로라도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재판 중에 어느 정도 상호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래 이혼 사건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증액 추세에 있음을 피부로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는 하지 않으면서(또는 이혼사건과 병합하여)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통상 '상간자'라고 부릅니다)에 대하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는 오롯이 부정행위로 인한 타방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확실히 위자료가 증액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자료의 증액의 정도란 것이, 간통죄라는 형사책임의 부담이 없어짐으로써 도덕적 부담에서도 해방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행동을 억제할 요인으로까지 작용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서도, 간통죄 폐지 이후 예상되었던 결과 중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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