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먼저 보전처분, 즉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본안소송에서는 피고에 해당하지요)의 재산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이 되었다면 본안소송 전에 보통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이 있기 전에 임시적으로 타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가압류를 허용해 주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일정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 보자면 받을 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하려는 것인데 그 전에 진행하는 가압류 과정에서의 담보제공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 그 또한 안 되겠지요.
하여, 그 담보제공을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어요.
가압류 대상 재산이 부동산인지, 그 외 부동산인지에 띠라서도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은 담보제공액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와 일정 부분 이상은 현금으로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각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있어요.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실무상 정해진 가이드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제공액을 청구채권액 기준으로 하되,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청구채권액의 1/10, 유체동산인 경우 4/5, 채권인 경우 2/5를 담보액 산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담보액을 전부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 이유를 살펴 보아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에 관하여 판단해 보고 일부 또는 전부 현금공탁을 명할 때도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경우는 2/5 이상을, 채권 중 급여채권과 영업자 예금채권의 경우는 1/5 이상을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이 실무례인데, 상기한 바와 같이 개별 사안 따라 담당 재판부가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보증보험요율은 0.302%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청구채권액이 5천만원이고 공사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그 청구채권액의 2/5인 2천만원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이 나왔는데 이 중 1/2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나왔다면, 1천만원을 현금공탁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여기에 0.302%를 곱한 액수의 보증보험료를 내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담보제공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민사든 가사든 가압류의 담보제공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혼사건, 가사사건을 준비하시면서 가압류하시는 경우에 이 담보제공명령에 관하여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특별히 현금공탁 없이 전부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제 사건 수행 경험으로 살펴 보자면, 부부가 부부공동생활 중 함께 살던 집을 가압류 대상 부동산으로 할 경우에는 위 가이드라인의 원칙대로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사건 수행 경험상 여기에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부부가 살던 집이 자가(自家)가 아니고 차가(借家)인 경우, 즉 임대차인 경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 할 경우에도 현금공탁 없이 전부 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비록 부동산이 아닌 채권이지만 부부가 살던 집의 경우 어차피 이혼을 통하여 청산되어야 할 재산인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하더라도 현금공탁을 굳이 명할 이유가 없다는 고려에서가 아닌지 짐작해 봅니다.
그 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숨겨서 달리 가압류할 부동산이 없어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통상 예금채권 가압류결정시에 명하는 현금공탁 액보다 훨씬 적은 비율의 현금공탁만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 민사사건, 그리고 이혼사건 진행 전에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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