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재산분할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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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산분할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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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활용 

박지영 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의 시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심과 2심 사이에 부동산 가격에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1심 감정결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또 다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감정절차를 밟게 되면 그 가액에 따라 감정비용이 지출된다. 

이혼소송이 판결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감정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하겠지만,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이혼소송의 상당수가 1심에서 조정, 화해로 종결된다) 양 당사자가 서로 수긍하는 부동산 시세가 있고 이를 부동산 가액으로 인정함에 서로 동의한다면 굳이 감정비용 들이지 않고도 부당산 가액에 관하여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할 수가 있다.

그 서로 수긍할 만한 시세의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http://rt.molit.go.kr/

올해 부터는 상가, 오피스까지 전부 공개한다고 하니, 한번 들어가서 관심 지역을 찾아보심도 좋겠다.
아파트라면 종전에도 이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 이외에도 KB시세 조회를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은 지금도 소송 중에 자료로 많이 활용, 제출되고 있는 편이다.  http://nland.kbstar.com/quics?page=B025914&cc=b043428:b043506


살면서 돈이 줄줄 샐 일이 참 많은데, 소송하면서는 더 많다. 


상대방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뺏어야 하고 더 데미지를 입혀야 하니까 이를 위하여 상대방이나 내가 감정비용을 지출하는 것 정도는 괘념치 않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달리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그리도 흠집내고 싶은 상대방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아이를 양육해야 할 사람이거나, 내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다. 
이 지구 상에 그런 존재가 여럿 있기도 어렵거니와, 
상대방이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그 피해는 어떤 식으로든 내 아이가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그녀와 끝내는 마당에 좀 쿨하게 비용, 감정, 시간 소모 줄이고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되는 게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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