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의 시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심과 2심 사이에 부동산 가격에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1심 감정결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또 다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감정절차를 밟게 되면 그 가액에 따라 감정비용이 지출된다.
이혼소송이 판결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감정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하겠지만,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이혼소송의 상당수가 1심에서 조정, 화해로 종결된다) 양 당사자가 서로 수긍하는 부동산 시세가 있고 이를 부동산 가액으로 인정함에 서로 동의한다면 굳이 감정비용 들이지 않고도 부당산 가액에 관하여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할 수가 있다.
그 서로 수긍할 만한 시세의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http://rt.molit.go.kr/
올해 부터는 상가, 오피스까지 전부 공개한다고 하니, 한번 들어가서 관심 지역을 찾아보심도 좋겠다.
아파트라면 종전에도 이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 이외에도 KB시세 조회를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은 지금도 소송 중에 자료로 많이 활용, 제출되고 있는 편이다. http://nland.kbstar.com/quics?page=B025914&cc=b043428:b043506
살면서 돈이 줄줄 샐 일이 참 많은데, 소송하면서는 더 많다.
상대방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뺏어야 하고 더 데미지를 입혀야 하니까 이를 위하여 상대방이나 내가 감정비용을 지출하는 것 정도는 괘념치 않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달리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그리도 흠집내고 싶은 상대방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아이를 양육해야 할 사람이거나, 내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다.
이 지구 상에 그런 존재가 여럿 있기도 어렵거니와,
상대방이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그 피해는 어떤 식으로든 내 아이가 받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그녀와 끝내는 마당에 좀 쿨하게 비용, 감정, 시간 소모 줄이고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되는 게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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