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관해서는 산정 기준에 대해 관련 정보도 많고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 진행 중에 원·피고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는 문제가 양육비이고, 특히 양육비를 지급하는 측에서 양육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간단히나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에서 2014년 5월 30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 공표했습니다. 종전에 있던 기준표를 보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간단한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양육비 산정 방법이 잘 해설되어 있지만, 양육비를 가늠하는 방법을 한 번 더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 위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자녀의 수,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 양육비 구간을 골라 산정하신 후
-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은 적은데 보유재산이 많다, 소득은 많은데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 자녀에게 특별히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이 있다 등등) - 양육비는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위에서 정해진 양육비 총액을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비율대로 분담비율을 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확인해봅시다.
부모 소득합산액은 월 300만원이고 양육친의 소득액이 월 100만원, 비양육친의 월 소득액이 월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 × 200/300(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그리고 혹시 비양육친이나 양육친에게 전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위 기준표에 기재된 최저 양육비를 감안하여 부모 양방에게 최소한의 양육비 부담부분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구간별로 표준양육비의 최소, 최대 액수를 정하고 있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정의 고려에 의한 가산, 감산이 있게 되므로, 위와 같은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에는 변수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만, 양육비와 관련하여 소송 중, 또는 협의이혼 중 흔히 거론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시점
양육비는 이혼이 되면 주는 건데 왜 벌써부터 달라고 하느냐?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의 양육의무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발생합니다. 또 비양육친이라 함은, 가출이나 별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 의무는 이혼 여부를 떠나서 양육을 하지 않은 때로부터 시작되고,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장래 양육비와는 별도로 별거 이후 양육비 청구 시점까지 사이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를 소장에 기재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서류에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 행사자와 양육비를 기재하는 란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전에는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법원이 이혼한 다음부터 양육비를 주라고 했다고 주장하시면서요. 실제로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 위 문단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육비 '퉁' 칠 수 있나?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내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와 상계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은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는 허용되어야 한다.2.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일부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양육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과거의 양육비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은 양육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므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은 허용되어야 한다.
자동채권? 수동채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쉬운 말로 하자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하는 상계 주장, 즉 나도 받을 돈이 있으므로 내가 줘야 하는 양육비와 ‘퉁치자는' 주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이 나도 줄 돈이 있으므로 받을 양육비에서 그 액수를 공제하자는 주장은 가능하다… 는 말입니다.
돈 없으니 내가 키우겠다?
법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비양육친이 양육의사 없는 채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적어 봅니다.
양육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아이를 보내, 내가 키울게.
양육비를 쟁점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양육권자 지정 문제로 말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진정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원하면 처음부터 자신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고 변론해야지, 양육비 청구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럼 내가 키우겠다고 뒤늦게 책임없이 말하는 사람.
그냥 이 세상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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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양육비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매월 지급을 명하는 정기금이어서 위자료, 재산분할에 비해서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소장 제출시 인지대 계산하는 소가에 포함되지도 않지만 자녀들의 나이, 수에 따라서는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그 액수는 상당합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과거 양육비 이야기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지만 다음 글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 글에선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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