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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절차에서의 법적 지원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학폭위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즉, 조사관 조사, 전담기구 단계, 학폭위 단계 등에 각 단계에 맞춰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감점을 하거나 지원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학폭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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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폭위 절차에서의 법적 지원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다르며, 각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을 신고하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 카카오톡 메시지,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학생확인서 작성 및 제출

  • 피해사실을 법률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학생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내용을 적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구체적인 진술

  • 전담조사관에게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 전담조사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담기구

  • 학교에서 설치된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②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③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④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요구하는 대로 합의를 한다고 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참석 전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진단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이라고 해서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하게 되면,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이 아님 혹은 사안에 비해 가벼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는지', '실제 학교폭력을 저질렀는지'로 나눈 뒤, 각 경우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증거 확보 및 진술

  •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는 점, 학교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 조사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면

  • 빠르게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학폭위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즉,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낮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며 '3호 이하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학폭위에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학교에서의 봉사'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잘못 대응하면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감점을 크게 하며, 법률 개정으로 생기부 기재 기간도 길어졌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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