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33-7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피고 화곡6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화곡6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화곡6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20. 9. 경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으나 4년이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고, 피고의 다른 조합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으며, 판결금을 지급하거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조합설립 및 사업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 부지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바, 이 사건 사업은 현저한 이행지체에 놓여있거나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화곡6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조합 가입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의 경우, 강제집행 단계까지 추가 비용 없이 전 과정을 지원하며, 실제로 납입금이 반환될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고민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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