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위자료 1,500만원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상속뿐만 아니라 상간자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5년, 남편이 부정행위를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사업을 하는 남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며 회사 창고를 개조하여 간이침대와 냉장고를 들여 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찬이나 옷 등을 갖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골프를 친 스코어카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 의뢰인은 밤새 회사 근처에서 숨어있었고 늦은 밤 남편이 여성과 숙소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남편 회사의 직원이었고 1년 넘게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함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간녀는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상간녀는 회사 숙소는 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숙소가 남편 개인 공간이었음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남편 회사 숙소에 침대 및 냉장고 등 가구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었으며,
2) 남편이 숙소에서 자주 잠을 자고 간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점,
을 주장하며, 회사 숙소는 직원들이 들어올 수 없는 남편의 개인공간이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4. 상간녀에게 위자료가 인정됨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 회사 숙소는 개인공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수시로 드나든 상간녀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개인공간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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