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기여분 50프로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1) 상속인의 수 및 대습상속인 여부
2) 상속인이 망인에게 생전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여부
3) 상속인 기여분이 얼마인지,
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소송에서 배우자 기여분이 50프로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시아버지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어 1년만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성껏 남편을 간호하였으나 결국 별세하게 되어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별세한 지 몇 달 후 시아버지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자녀가 없었기에 시아버지와 의뢰인이 상속인이었기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2.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함
이에 의뢰인은 시아버지에 반심판청구를 하며,
1)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이 20년이며,
2) 의뢰인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였고, 편의상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둔 것이며,
3) 남편이 별세하기 1년 전 까지 의뢰인이 정성으로 간호하였다는 점,
을 주장,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측은,
1) 의뢰인 부부의 식당은 시댁의 도움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2) 생전 망인이 시아버지에게 전재산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배우자 기여분이 50프로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여분 50프로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부사이에는 상호부양의무가 있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바가 있고 이혼소송 또한 의뢰인에게 50프로 상당 기여분이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혼 및 상속 전부 혼인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어야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판례 및 논문을 참고하였고 서면상으로 적시하였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기여분 인정이 쉽지 않으나 망인 명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바를 주장 및 입증하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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