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기여분 50프로 인정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기여분 5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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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기여분 50프로 인정 

조수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기여분 50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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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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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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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의 수 및 대습상속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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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이 망인에게 생전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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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 기여분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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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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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속소송에서 배우자 기여분이 50프로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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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아버지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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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어 1년만에 별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성껏 남편을 간호하였으나 결국 별세하게 되어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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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이 별세한 지 몇 달 후 시아버지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자녀가 없었기에 시아버지와 의뢰인이 상속인이었기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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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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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시아버지에 반심판청구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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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이 20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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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였고, 편의상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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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별세하기 1년 전 까지 의뢰인이 정성으로 간호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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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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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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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부부의 식당은 시댁의 도움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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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전 망인이 시아버지에게 전재산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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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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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기여분이 50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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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여분 50프로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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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는 상호부양의무가 있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바가 있고 이혼소송 또한 의뢰인에게 50프로 상당 기여분이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혼 및 상속 전부 혼인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어야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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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판례 및 논문을 참고하였고 서면상으로 적시하였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기여분 인정이 쉽지 않으나 망인 명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바를 주장 및 입증하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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