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으며 소음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옆집 쪽에서 반복적인 소음이 들리는 것 같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 소음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옆집 쪽을 반복하여 접근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흔히 누군가의 반복적인 접근이 있어 불쾌감을 느끼면 스토킹범죄로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접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 정당한 이유 없이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그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법률적으로 잘 해명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스토킹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스토킹범죄 피의사건/고소사건 등 경험이 많습니다.
스토킹 피의사건의 경우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지, 혹은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할지 올바르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인정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 반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다투어 무혐의를 받아내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행방향을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사안이었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를 해명하여 설명하였고, 그 정황으로 비추어 보아 ① 피의자의 행동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② 피의자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피의자에게는 스토킹범죄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료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벌받는 일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해 피해자와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형사조정 절차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함 없이 피해자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결 과>
검사는 변호인이 지적한 포인트를 모두 받아들이고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스토킹범죄는 의도치 않게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스토킹범죄로 고소되어 처벌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꽤나 중대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크게 처벌되거나 실형에 이를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험이 있었으나, 스토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층간소음으로 인한 반복적인 접근 -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4703caf680b54b245e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