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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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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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홍경열 변호사

이혼을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하고 어려운 결정이지만

때로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더 잘 지내고 나아가 새로운 삶을 일구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다면 이혼은 더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이혼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나라의 법원은 부부에 대한 것 보다는

아이들의 행복과 양육환경을 이혼 사건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아

조정과 판결을 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합의이혼이든, 조정이나 판결에 의한 이혼이든 이혼이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데,

바로 배우자가 합의되거나 판결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양육자가 비양육자와 사건본인(아이)들의

면접교섭을 방해한다거나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이 끝난 이후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고 제재하기 위한 이행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나 판결에 의해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2회 정도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를 고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면접교섭 방해 시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위반자를 가둬 두는 제재로 유치장, 구치소 등에 가둬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서

재산조사나 압류 등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운전면허정지처분, 출국금지처분, 명단공개, 나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의 벌금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그 이행을 강제하기가 용이해졌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부모와 자식의 연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되겠죠?

배우자의 그릇된 행동으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거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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