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청구금액이 커서 혼란스러운데...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1년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80%를 방어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2억 1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4천만원으로 방어하여 약 8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방어할 수 있었는지, 11년간의 이혼 소송을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단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사건개요
의뢰인과 원고는 8년간 혼인 생활을 지속한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자신의 모친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도하게 생활비 간섭하고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요.
자녀 앞에서 의뢰인이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1천 만원, 과거 양육비 370만 원, 그리고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놀란 의뢰인께서는 금액 감경을 위해 저희 리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⑴ 폭행 및 폭언 주장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및 녹취 자료를 통해 오히려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의뢰인이 흉기로 위협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즉, 원고가 자신의 폭력 행위를 제외한 채 의뢰인의 잘못만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⑵ 생활비 지급 관련 주장
원고는 의뢰인이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최소 150만원 상당의 고정지출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가 신용카드와 현금을 포함해 실제로 20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확히 밝힐 수 있었고, 위자료 청구를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대응 방법
⑴ 분할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0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등)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개별적인 자산 가치는 1인 주주의 적극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더라도, 회사의 부채가 훨씬 많았고, 손익을 따져봤을 때 분할 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원고는 실체 없는 자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억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⑵ 재산 은닉 주장 반박
원고는 의뢰인이 법인 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좌의 돈은 사업 관계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는 과정에서 생긴 금액으로, 의뢰인의 소득과는 무관한 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이 원고에게 직접 설명하는 전화 통화 내용이 녹취록으로 존재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⑶ 부부 공동 채무 관련 주장 반박
원고는 의뢰인의 채무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것이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많아 보이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원고가 언급한 채무들은 대부분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3.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그러한 채무관계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고, 위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후 법원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금 4천만 원으로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양육비 370만 원 청구는 제외되었으며, 원고가 요구한 월 100만 원의 양육비도 최대 월 70만 원으로 감경하였습니다.
갑작스레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것은 소송에 있어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랜기간 이혼사건을 담당해 온 실력있는 변호사와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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