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가능성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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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가능성과 방법 

이지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지은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되어 이혼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되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10년간 수백 건의 이혼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과 구체적인 사유, 입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요건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릴 테니, 2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이럴 때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행사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이혼제도의 남용과 배우자 유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만,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까요?

1. 별거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2.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관계 지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3.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러 양육 문제가 해결된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이렇게 입증하세요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할 때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1. 장기간의 별거 사실 입증

우선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10년 이상의 별거기간을 '장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거 사실은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각자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이혼 의사 확인

다음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관계 지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또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이혼에 반대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자녀 양육 문제 해결 입증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러 양육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재학증명서 등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고,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혼 과정에서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이나 위자료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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