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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미성년자 성범죄 진술 영상, 법정 증거 불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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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미성년자 성범죄 진술 영상, 법정 증거 불가할까 

이동규 변호사

🎯"여러분,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 증거가 될까요?

과거에는 미성년자의 경찰 진술만으로도 유죄 증거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는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영상물은

법정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 성범죄전문성범죄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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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졌던 2021년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본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1심에서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증거부동의하였으나, 1심 법원은 신뢰관계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 증거의 원진술자인 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증거능력의 특례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등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다.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8.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사건에 있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의 경우,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 이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조력하에 피고인도 헌법상의 방어권 및 반대신문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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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한 영상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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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이 해당 진술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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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의 증언을 검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조항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단순히 녹화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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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진술이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공정한 재판’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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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진술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법정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반대하면 반드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해야 하며,

피고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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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범죄 사건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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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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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성범죄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입니다.

억울한 피고인이 단순한 수사 영상만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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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무고 사건과의 연관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보다 철저한 법정 검증이 필요하므로,

허위 신고나 무고죄 방어에도 중요한 판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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