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미성년자 성범죄 진술 영상, 법정 증거 불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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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미성년자 성범죄 진술 영상, 법정 증거 불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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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고소/소송절차

[수원법무법인] 미성년자 성범죄 진술 영상, 법정 증거 불가할까 

이동규 변호사

🎯"여러분,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 증거가 될까요?

과거에는 미성년자의 경찰 진술만으로도 유죄 증거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는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영상물은

법정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 성범죄전문성범죄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졌던 2021년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 헌법소원 청구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1심에서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증거부동의하였으나, 1심 법원은 신뢰관계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 증거의 원진술자인 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증거능력의 특례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등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다.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8.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사건에 있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의 경우,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 이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조력하에 피고인도 헌법상의 방어권 및 반대신문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정리하자면

  • 기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한 영상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 단,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이 해당 진술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었죠.

  •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의 증언을 검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조항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단순히 녹화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진술이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공정한 재판’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진술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법정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반대하면 반드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해야 하며,

피고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성범죄 사건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성범죄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입니다.

억울한 피고인이 단순한 수사 영상만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일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셋째, 무고 사건과의 연관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보다 철저한 법정 검증이 필요하므로,

허위 신고나 무고죄 방어에도 중요한 판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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