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으로는 고의는 물론 과실만 있더라도 행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더 클 수는 있더라도, 과실 불법행위도 위법성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과실 폭행, 과실 절도, 과실 사기 등의 개념은 형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형사 입건된 많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행동은 실수, 즉 과실임을 항변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해당 의뢰인이 실수라고 주장하는 행동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해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 동탄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적으로 고의와 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보이스 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의심받은 피의자를 조력하여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의 요소
고의는 지적(인식적) 요소 의지적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때 지적 요소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 인식은 매우 구체적인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이 전제하는 종류에 속한다는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한편 의지적 요소란 범죄실현을 의욕하거나 용인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즉 고의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욕이라는 의지적 요소도 필요합니다.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고의와 과실의 구별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되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과실치사상 등)에만 처벌됩니다.
고의와 과실은 양적 차이가 아닌 질적 차이를 보이는 이질적 개념입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의의 존재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형사책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를 부정한 사례
(이하의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저 이동규 변호사가 조력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종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겨울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통탄사무소.
"수석 변호사님, 이번 사건은 정말 미묘한 케이스네요."
함께 근무하는 선임 변호사인 신예원 변호사가 책상 위에 놓인 사건 기록을 저에게 넘기며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 이상철(28세, 가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바로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몇 차례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단체 총책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정말 몰랐다고 하네요. 구인구직 사이트의 정상적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고, 실제로 면접도 봤다고 합니다."
저는 그 때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의뢰인 이상철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업무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업무 과정에서 느낀 의심스러운 정황들입니다. 비대면으로 채용이 이루어졌고, 정상적인 회사라면 하지 않을 방식으로 현금을 취급했죠(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274 판결).”
이에 저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저는 검찰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취업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추단할 사정이 없었다는 점
둘째,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한 즉시 추가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점
셋째,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매우 적은 점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알게 된 즉시 추가 범행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12. 선고 2021고단1876 판결).
결국 저 이동규 변호사와 담당 검사 사이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진행되었고, 결국 검사는 의뢰인 이상철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판단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었습니다.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12. 선고 2022고단432 판결).”
이상철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심스러운 아르바이트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미필적 고의의 입증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 이었습니다.
즉 피의자에게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범죄 가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추가 범행을 중단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 조기현, 수석 변호사 이동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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