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인천 서구 신현동 100번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은 2016. 4. 3. 피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신청 등 피고 추진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 홍보관을 방문하여 그 상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중 1개 호수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780,000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들은 분양 홍보관에 '사업 부지 토지 확보 완료'라는 확정적인 표현과 함께 '사업 부지 확보 확인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게시하였고 분양 홍보관 내의 분양상담사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토지 확보율이 80~85% 이상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가 확보된 것처럼 허위 고지를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교부한 사업 계획 동의서에 사업면적 45,233㎡ 외에 매입 대지면적 36,407.51㎡를 기재하여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이라고 오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의 토지 확보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 부지의 매입은 85%에 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의 토지 확보율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들의 위 설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은 분양 홍보관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 지시, 실행하였고, 이는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추진위원회와 공동하여 의뢰인의 분담금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79,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법적 근거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 나아가 '승소'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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