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매음,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 - 소년보호 1호,2호 처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음란한 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변호 전략 마련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자칫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법리적인 검토 후 의뢰인이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의 특성을 반영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조사 및 심리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조사 및 심리 전 의뢰인의 진술 방식 및 태도에 대한 지도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부당한 진술 강요를 방지하고 조사와 심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제반 사정을 고려한 보호 처분의 적절성 검토 및 선처 피력
비교적 낮은 보호 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성이 낮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처벌보다는 교육 및 훈계가 더 필요하고, 보호자의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은 경미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의뢰인의 개과천선을 보증하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적 처우 방안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선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보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 결정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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