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생네컷 찍으며 동료 만진 공무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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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네컷 찍으며 동료 만진 공무원 강제추행 

강승구 변호사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형량 처벌 기준]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제추행 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이 결정되는지 여부]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하여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어 나중에는 피해자를 껴안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추행 성행을 앞서 본 추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인생네컷 찍다 동료 만지 공무원 사건]

 

 

즉석사진관인 인생네컷에서 직장동료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파면

 

[추행 혐의를 받는 다면]

제일 중요한건 경찰 조사 초기 단계서부터 정말 대응을 잘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가 한참 진행되고 거의 끝날 무렵에 오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데요. 경찰조사는 초기 단계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로 지목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내 말을 다 들어줄거야, 내 억울함을 풀어줄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조사받으러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하면 그나마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작은 기회마저 그대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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