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군인으로 동기들과 함께 외출을 하여 술을 마시고 코인노래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코인노래방으로 향한 의뢰인은 노래를 부르다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리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간절한 의뢰인을 위해
★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행한 행위는 성적인 의도 없이 툭 건드린 것이며 피해 아동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주장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걸린 혐의는 무리한 법 적용임을 강력하게 주장
★ 범행 공간의 CCTV를 빠르게 확보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은 단지 술에 취해 방을 착각하여 들어간 점, 피해 아동과 거리를 두고 술기운을 다스리고 있었음을 주장하며 범죄 의도가 아닌 단순 실수임을 주장
★ 범행 공간에 있던 다른 친구들에게는 어떤 신체 접촉조차 없었으며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더 가까이 붙어서 추행했을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
이에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생 성추행범으로 살아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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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