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소년보호처분]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17명의 미성년자 피해자의 사진을 나체와 합성하여 44개의 아청물을 제작하였으며 구글 드라이브에 소지하다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사건이며 최근 딥페이크 사건이 큰 이슈로 떠올랐으며 관련 법 조항이 새로 생긴 만큼 상당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딥페이크 제작물이 저장되어 있는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공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기에 교화의 가능성이 크며 각종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년보호 1, 2, 3, 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배포 해결사례]ㅣ소년보호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80901b834cb67981158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