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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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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때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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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으로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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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살아 생전 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가족끼리 서로 연을 끊고 오랜 기간 살아와 연락처를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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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인의 재산 처리를 위해서는 모든 상 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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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다가는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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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울산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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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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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락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 분할심판청구라는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에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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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도 주소를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전입신고지가 다를 때에 이런 상황이 주로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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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어쨌거나 절차가 진행되므로 강제로 분할이 되도록 할 수 있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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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전입신고지에 당사자가 살고 있지 않아 소장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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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게시판이나 신문에 공고하고, 당사자에게 알린 것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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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통하면 실제로 당사자가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당사자가 완전 행방불명된 경우라면?

만약 당사자의 행방이 완전히 불분명한 경우, 즉 생사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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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3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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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관리인으로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임의처분은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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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울산상속전문변호사는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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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조에 따르면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당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 속인의 지위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울산상속전문변호사와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해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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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연락이 되는 사람들끼리만 재산을 먼저 나누고 나중에 남은 가족이 나타나면 그에게 정해진 비율대로 분배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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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임의로 분할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법적으로 효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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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점 절대 유념하시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 제대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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