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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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전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아이를 위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했기에 이혼소송까지는 가지 않았고, 이혼협의서만 작성하였습니다.
2. 1년 뒤 전처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함
협의이혼 후 1년 뒤 전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후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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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협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피고(의뢰인)간 이미 협의이혼 당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고, 협의이혼을 하였기에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전처는,
1) 이혼협의서는 서식을 갖추지 않았고,
2) 의뢰인의 사기 및 강박으로 억지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이혼협의서에 원고 및 피고 자필로 서명,날인하였고,
2)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3) 이혼협의서 작성 전후 원고 및 피고간 이혼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원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부제소특약까지 추가하여 피고는 모든 법적분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협의서가 이미 있었고 협의서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위와 같이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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