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사건 개요
의뢰인(여성)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업체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심 없이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고, 얼마 후 자신의 계좌가 정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1) 양형요소 정리
유리한 정황: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기망당한 것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않음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협조함
불리한 정황: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함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 인식 가능
(2) 기소유예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충족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기소유예가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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