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굉장히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인데요.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대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의 불륜 증거를 자진해서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상관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하거나 구글에 접속해서
배우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배우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이 어떤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로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몰래 배우자의 휴대전화 이메일을 보고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선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어도
배우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배우자가 고소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몰래 보는 행위인데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하거나
캡처하는 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위반되고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몰래 열어보고 캡처하고 전송한 사례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위반되고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에
무단 접속해서 대화 내역을 사진 촬영하고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를 녹음한 사례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셋째, 배우자를 몰래 미행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는 스토킹이 될 수 있고,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 지방법원은 배우자의 불륜 증거 수집을 위해
미행을 의뢰한 사안에서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로는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로도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가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배우자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바람난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려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라면
배우자를 설득하여 외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거나
배우자로부터 외도 사실과 관련된 진술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자백 내용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추궁하여 외도 사실을 자백하게 할 수 있는데요.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갑자기 추궁을 당하면
당황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했던 자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자백할 때
반드시 녹음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자 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녹음기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외도 사실이 발각된 직후에만 자백하고 이후에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백 내용을 확실히 기
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 드나든 호텔이나 모텔의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다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여
외도와 관련된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송 중에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관자가 함께 해외 여행을 갔다면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배우자와 상담자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카카오톡에 두 사람의 수발신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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