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탄수원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생각일 텐데요,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친구 또는 가족, 전 직장 동료와 힘을 합쳐 동업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자본을 끌어모아 시작한 사업이 잘 되기만 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던가 혹은 의견의 차이 등의 이유로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동업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한지 2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메뉴 선정에서부터 홍보에 대한 것까지, 의견 차이가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약을 청산해야 할까요? 초기 자본은 각자 1억 씩 투자했고, 지금 경영은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일단 동업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 때문에 동업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시라면, 합의 하에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청산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 전부를 인수하고 다른 동업자에게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
동업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
이번 사안은 초기 자본금이 각자 1억원씩 총 2억원이었고, 경영상태도 무난하다고 하셨으니 동업체에서 탈퇴하면서 동업에 대한 지분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동업기간 동안 증감한 자본금의 수치와 이익 발생 여부, 자산 가치 변동 등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한 뒤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초기 자본 출자 비율에 비례해서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산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동업 종료할 때는 초기 출자금보다 현재 동업체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고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과 동업 계약 해지 사안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민사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다투어야 하며, 비용도 많이 발생하므로 가능하다면 합의를 도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채권자가 있을 경우 보호 조치를 먼저 한 후에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점과 세무상의 문제를 잘 확인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 분배 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업계약 해지 시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지인 두명에 저까지 총 세명이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이 유학을 가겠다며 동업체에서 탈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처음 미술학원을 개원할 때 동업 형태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명시해두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게 맞나요? 그리고 나가는 사람에게 정산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A. 네, 동업 형태에 대해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시다면 민법상 조합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민법 제703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제716조에 의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즉, 조합원 탈퇴 시 재산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정산 기준시점으로 할 것. 단순한 시가가 아닌 영업권 등을 고려한 영업가격으로 평가.
탈퇴 조합원 지분은 출자 비율이 아닌 손익분배 비율로 산정.
금전 지급이 원칙
유의할 점은, 조합의 재산상태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정산금 지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확정된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산금을 청구하는 탈퇴자에게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4나2050409 판결)
동업을 시작할 때와는 다른 마음이 되어버려 이미 감정이 좋지만은 못한 상황에서 금전 계산을 하려니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결국 법적으로 따져보아 정확하게 청산하는 것이 좋겠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서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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