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사기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상담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손해배상횡령/배임

공동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사기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상담

1. 5년 전 2억 전세계약을 제 명의로 하면서 당시 남자친구는 5천만원을 냈고 1억5천은 제 명의의 전세대출로 공동부담했습니다. 2. 혼인의사가 없는 상태에서의 동거 중 전남자친구의 폭행과 감금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당해 헤어졌습니다. 3. 2년 후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깡통전세였고 이에 대응하여 지급명령 및 경매에 내놓아서 제3자가 낙찰을 받아갔고 곧 보증금 2억을 모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4. 전세사기에 대응하는 중에 전남친은 저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건 너의 책임이니 내 5천만원을 너의 자력으로 나에게 갚아라'고 요구하며 저에게 차용증을 써올 것을 요구했으나 차용이 아니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성질은 차용이 아니라 공동으로 부담한 보증금임을 제쪽에서 주장하는 문자를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으로 부담한 보증금에 대하여 손해분담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 5천만원은 차용이 아니며, A(여자)는 동금액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임차물 x를 A가 매수하여 매도하게 될 시, A의 전세대출원금과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최대 5천만원을 B에게 지급한다. 질문) 1. 제삼자가 낙찰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이 없는데, 이 경우 제가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되는지요(합의서1번 조항에서 저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합의했으니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2. 1번이 불가할 경우) 제가 지금 해외에 있고 곧 한국에서의 주소는 말소하고 해외거주시 남자쪽에서 저에게 반환을 요구할수있는 민사상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인가요 기타) 폭행과 감금 명예훼손 등의 사실은 기록이 있으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려 소송으로 다투어서 위자료를 받아내기보다 보증금으로 보상받고싶어요 제가 전세사기를 당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주변에 저를 돈 뜯어간 꽃뱀이라고 공공연하게 소문을 내었고 제가 당한 정신적,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
#감금
#경매
#계약
#공연
#권리
#깡통전세
#꽃뱀
#남자친구
#대출
#동거
#매도
#매수
#명예훼손
#명의
#민사
#보상
#보증
#보증금
#사기
#소멸시효
#위자료
#의사
#임차
#전남자친구
#전남친
#전세
#전세계약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전세사기
#정신적
#주지
#지급명령
#차용
#차용증
#폭행
#합의
#합의서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