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안 동탄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박 씨(38)는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과는 성격 차이가 심했고, 이혼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 후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부재산 계약에 따라 박 씨가 아무런 재산도 가져갈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씨는 황당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함께 모은 재산인데, 전부 남편의 몫이라니?
그러다 박 씨는 결혼 전에 남편이 준비한 서류에 가볍게 서명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부부재산 계약이었고, 이 서류 한 장이 그녀의 모든 재산을 앗아갈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부부재산 계약, 가볍게 생각했다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부부재산제는 크게 ‘부부재산 계약’과 ‘법정재산제’로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부부재산 계약
부부가 되려 하는 사람이 혼인하기 전에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재산관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법정재산제
혼인하기 전 체결한 부부재산 계약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여기서 부부재산 계약이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부부재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재산 계약은 반드시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체결된 것이어야 하며, 부부가 혼인 중에는 이미 체결한 부부재산 계약을 수정,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부재산 계약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고, 부부가 되는 사람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남녀평등,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까지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를 면제한다거나, 남편의 재산을 무조건 아내의 것으로 한다든지, 남편은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산 상의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 계약의 효력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이 성립하였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거나 취소되었을 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지속되는 동안에만 효력을 가지므로, 혼인이 성립하기 전 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취소된 후의 부부 사이 재산관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의 유지를 전제로한 이러한 부부재산 계약의 효력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 과정에서 일방이 기존 부부재산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더라도 타방이 이를 부정하면 무효가 됩니다.
부부재산 계약의 방식
부부재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계약서 등 서면의 방식을 취하는 것은 물론 구두에 의한 체결도 가능합니다.
단, 혼인이 성립할 때 즉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그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재산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 제4항).
또한 혼인 전의 약정 또는 민법 제829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재산관리자가 변경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도 이 사실을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 계약의 변경
한편,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조정전치주의 적용
부부재산 계약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하여 소유자인 다른 일방이 자기가 관리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산관리권이 소유자인 다른 일방에게 이전되는 경우
부부재산 계약에 따라 부부의 공유인 재산을 부부의 일방이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하여 공유자인 다른 일방이 관리할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 그 재산관리권이 다른 일방에게 이전된 경우 또는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이 분할된 경우
혼인 전에 부부재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혼인 중에 재산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할 수 있음을 미리 약정한 경우. 단, 여기서의 약정은 어디까지나 ’혼인 전‘에 체결된 것이어야 함
부부재산 계약의 종료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 중에 재산 계약이 종료하거나, 이혼이나 혼인의 추소 및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종료됩니다.
또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부부재산 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법정재산제‘에 따라 부부사이의 재산관계가 규율되게 됩니다.
부부재산 계약, 남의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계약서 한 장이 당신의 인생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혼, 상속, 증여 등 가사사건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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