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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변호사] 음주운전했지만 무죄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조기현 변호사

[여의도변호사] 음주운전했지만 무죄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대법원은 2017고정1158 판결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음주운전변호사 조기현,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실무적으로 음주한 후 운전자가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요금이나 태도 등이 문제가 되어 시비가 발생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도로 등에 차를 놓고 현장을 이탈한 뒤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회식이 많은 시즌을 맞이하여 오늘은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하여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긴급피난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어느 경우에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피난이란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긴급하게)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도에 뛰어드는 버스를 피하려다 옆을 지나가던 행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긴급피난에 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과실치상에 해당하지만 긴급피난이 인정된다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과 정당방위

긴급피난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방위행위는 직접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로 표현되지만,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의 위법과 적법을 불문하고, 피난행위도 위난을 야기시킨 자 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正) 대 정(正)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한편 정당방위에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에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긴급피난의 위법성조각

긴급피난은 피난행위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긴급피난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근거로는 이른바 이익교량설이 있습니다. 이익교량설이란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교량(較量)하여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된 이익이 침해된 이익보다 우월할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입니다.

긴급피난은 언제 성립될까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긴급한)현재의 위난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때 타인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및 국가 등도 인정됩니다.

한편 위난이란 법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위난의 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난이 사람의 행위, 동물, 전쟁,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건 불문합니다. 그리고 이 위난이 위법할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긴급피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 긴급피난의 요건은 아니므로, 위난이 피난자의 귀책사유로 초래된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취자가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테 자동차를 놓고 떠난 경우, 이러한 위난은 피난자의 귀책사유로 초래된 경우로 볼 수 있지만 자동차를 도로 한가운데서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난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난을 자초하거나 고의로 위난을 자초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과 보충성 원칙

긴급피난의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을 요합니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난을 피할 방법이 있을 때에는 긴급피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난행위는 상대방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입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경우, 피고인은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므로 긴급피난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0도606 판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롯트와일러)가 다가오자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계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함으로써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죽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긴급피난을 주장하였지만, 그 수단의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도2477 판결)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주말 및 휴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긴급피난의 균형성의 원칙

긴급피난의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균형성의 원칙 또는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인격적 법익인 생명, 신체, 자유, 명예는 재산적 법익보다 우선하고, 인격적 법익 중 생명이나 신체는 자유나 명예보다 우월한 이익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대법원은 태풍에 대비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면 이는 피조개양식장의 물적 피해를 인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85도22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부득이 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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