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자녀들에 대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단순승인 간주되었고, 이후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의뢰인의 자녀들에 대한 금전청구소송이 들어온 건입니다.
의뢰인이 이혼 후 자녀들과 교류가 없어 자녀들이 상속개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를 잘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느단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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