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소송(주한미군 주둔 토지) 업무 경험 사례
국가 상대 소송(주한미군 주둔 토지) 업무 경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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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국가 상대 소송(주한미군 주둔 토지) 업무 경험 사례 

이진훈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국유재산인 토지의 매매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협약 체결일인 2013. 6. 24. 또는 공여해제 반환일인 2019. 12. 11.을 감정평가 기준시점으로 주장하였으나, 국가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2. 대응 방법

저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모든 유권해석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의 성격과 관련된 수십 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분석하고, 공여해제 반환재산의 매각 관행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협약 문언의 해석에 있어 '이후'와 '직후'의 의미 차이를 문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님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국가의 주장을 인용하여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치밀한 법리 검토와 논리 구성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비록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본 사건을 통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방대한 유권해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법리적 주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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