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간 신고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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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간 신고를 당했다면? 

신동우 변호사

중학생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뒤 강간으로로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우선은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첫번째는 학교폭력이고, 그 다음은 형사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은 신고 접수후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학폭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라든지, 전학처분, 심하면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형사문제입니다. 사실상 학교폭력보다도 무서운 것이 형사처벌이죠. 강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합의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측 피해자 또는 피해자 부모님의 연락처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에 연락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연락처를 주지 않을 거에요. 여기에서 합의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고 싶다고 자신의 번호를 학교 측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서면으로 사과를 전달할 수 있겠죠. 합의 과정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고통을 생각하며 최대한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중학생이라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나,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보통은 중학교 3학년, 생년월일에 따라 중학교 2학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뉴스에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도 형사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범죄는 학교폭력 대응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과 재빠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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