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연
해외에 사는 외국인 A씨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으나 아버지의 가족관계에 자녀로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A씨 어머니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해외로 파견근무를 나가 어머니와 사귀던 중 어머니의 임신사실을 듣고 연락을 두절했다고 했습니다.
20살이었던 어머니는 다니던 대학교도 그만두고 한국 아버지의 연락만을 기다리다가 홀로 출산을 하였고
많은 일을 하면서 A씨를 키웠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존재를 궁금해하고 그리워 하며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 어머니는 아이 아빠의 존재도 잊고 살다가 아이 아빠 사진을 우연히 SNS에서 보게 되었고,
아이 아빠가 맞다는 확신이 들어 인지, 양육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2. 가압류부터 시작한 인지, 양육비 소송 (가압류의 중요성!)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 아빠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SNS에 올린 회사, 근황 사진들을 보고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아이 아빠의 신원을 특정하였고,
아이 아빠가 보유한 아파트를 파악하여 과거 양육비채권을 토대로 가압류를 먼저 걸었습니다.
알고보니 아이 아빠는 소송 중에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보통 갑작스러운 인지, 양육비 청구를 당하면 회피하는 당사자도 있는데
아이 아빠는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 때문에라도 본 소송에 대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가압류가 중요합니다.)
3. 해외 거주하는 당사자와의 유전자검사 난항
A씨와 한국 친부는 사진만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 닮아 유전자검사가 필요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강제인지 절차는 유전자검사가 필수라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을 명하였습니다.
친부는 프로젝트 마감일을 핑계로 유전자검사를 거부하여
동성인 A씨의 할머니와 유전자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에서 15개 항목에서는 100% 일치가 나왔지만 1개 항목에서는 99%일치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1,2개 정도 불일치는 돌연변이로, 개인적으로 유전자감정 의뢰하는 분들에게는 친자관계가 맞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지만, 당사자는 이를 빌미로 친자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럼 당사자가 직접 와서 검사할 것을 명하였고,
친부도 마지못해 한국에 와서 유전자검사를 하여 결국 친자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4. 과거 양육비 5천만 원
A씨는 25세로 성년이 되었지만, 친부에게 인지된 적이 없었고
A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양육비를 받기는 커녕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 합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멸시효 문제 없이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성년이 되었고, 과거 양육비 전액을 결정하기에는 상대방에게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감액을 하여 5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개인적으로 과거양육비를 신의칙을 근거로 감액하는 법원의 입장은 지나치게 비양육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5. 결어
A씨는 한국 가수를 좋아하여 한국에 관심이 많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인이는 사실을 좋아했습니다.
A씨는 친부를 간절히 만나고 싶었지만, 친부가 이를 거절하여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 소송이 의미가 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인지, 양육비 소송을 고민하신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