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아빠도 양육권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엄마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지만,
요 근래는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아빠가 양육비를 가져온 사례입니다.
1. 사건 소개
미취학 어린 자녀 두명을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부부간 다툼이 잦으면서 부부 사이가 좋지 못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야근을 하는 사이 어린 아이들을 홀로 집에 두고 외출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아이들끼리 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는 안전한 곳에 이동시켜 이혼 소송을 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변론
1심 소송은 2년 간 진행되었고, 그 기간 내내 아빠가 단독양육을 하였습니다.
2년씩이나 진행된 이유는 가사조사 3회, 상담 10회 가량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부모간 갈등이 심하고, 자녀들의 정서가 불안할 경우 재량으로 외부의 심리상담기관을 연계하여 자녀와 부모의 애착관계를 확인하고 심리상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절차는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또 스스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부모 양 쪽 모두 서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강하게 주장했고, 서로의 유책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부모간 갈등의 골이 너무 심했고, 엄마가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방임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은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오로지 자녀를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야겠다는 생각하나로 다니던 직장도 잠시 쉬고 자녀 양육에만 집중했고, 심리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당사자가 가사조사, 양육상담을 받을 동안 변호사는 중간 중간마다 피드백을 들으면서 조사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고, 재판부에는 아빠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고,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소송 중에 엄마와 면접교섭을 잘 하고 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며 현재 자녀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서면을 제출할 때마다 상대방(엄마)은 아빠의 흠이나 잘못을 트집잡고, 아이들을 붙잡고 울며 더 불안하게 만들었기에 아빠에 대해서 트집잡는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아이들 앞에서 혼란을 주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해야 하는 과정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3. 결과
1심 재판부는 신중한 고민 끝에 아빠를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원한다고 해서 상대배우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조사는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조사, 절차별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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