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음주와 흡연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지 않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이혼을 원할 경우 서로간 합의하에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쌍방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의 과도한 음주 및 흡연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았고 이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저에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유로인해 의뢰인님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남편이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증거 등을 근거로 적극 주장함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지나친 음주 및 흡연으로 원고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대화도 단절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조사보고서 열람을 통해 피고가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피고가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의 50프로를 재산분할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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