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변호사] 기소유예를 취소 하고 싶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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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변호사] 기소유예를 취소 하고 싶을때는?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공식 헌법소원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처분과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범죄 행위에 대한 검사의 선처라고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는 인정하나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관대한 처분인데요.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선처’에 해당하겠지만, 혐의가 억울하다면 이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처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사회생활에서까지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헌법소원' 입니다.


기소유예, 검사의 선처?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수사, 재판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모든 수사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혐의 없음

- 범죄 인정 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증거불충분 :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③ 죄가 안 됨 :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④ 공소권없음 :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된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피의가자 사망한 경우 등

⑤ 각하 : 고소/고발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 등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안이 경미하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로 내려집니다.

결국, 이는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처분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내려버린다면, 받을 이유가 없었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불복해야 하는 이유?

기소유예는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기에 불복이 필요한 걸까요?

1. 공무원 기소유예 불이익

기소유예 처분은 공무원, 군인, 교사 등 공직자에게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그 사실이 자동으로 소속 기관에 통보되고,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가벼운 징계 처분도 승진 제한이나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불이익이 큽니다. 이에, 기소유예 불복의 절차가 고되더라도, 혐의가 억울하다면 반드시 이에 다투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해당 행위 관련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소유예 처분을 증거로 사용하여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범죄기록 조회

기소유예 처분은 공식적인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수사경력 조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이를 조회할 수 없지만, 군인이나 군무원, 운전직종 등 특정 직업군에서는 채용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불이익

기소유예 처분은 공식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의 직업적 경력과 사회적 평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시작해, 직업적 징계, 민사 및 행정 소송에서의 불이익, 사회적 낙인, 그리고 범죄기록 조회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소원의 방법

헌법재판소에서는 혐의가 없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헌법소원의 요건이 갖춰진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헌법소원은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속히 법적 조언을 구하고 헌법소원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가 취소된 인용률은 약 16%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법소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봐 주세요. 헌법소원 청구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단, 1시간의 상담도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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