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이나 법원별로 상이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준강제추행죄 사례
A군(18세)은 모년 모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B양(18세)의 옷을 벗긴 후 몸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아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A군은 경찰단계부터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A군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A군이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하는 보호사건이 아닌 소년형사사건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A군을 정식으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A군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A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 선고일 당일 바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해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A군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이러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항소심 법원에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즉, 같은 사안에 대해서 1심, 항소심, 대법원에 이를 때까지 각 법원별로 유무죄의 판단을 달리 한 것입니다.
심신상실의 상태
심신상실의 상태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10조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므로 완전 무의식상태(ex. 수면상태, 인사불성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기능의 이상으로 인하여 통상인의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주취중인 사람 또는 백치인 사람의 동의).
항거불능의 상태
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대판 2009도2001).
예를들어 의사가 자신을 신뢰한 환자를 치료를 가장하여 추행한 경우(심리적 반항불가능)나 포박되어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육체적 반항불가능) 등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추행한 경우, 교회 여신도들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교회 노회장에게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판 2009도2001).
이러한 항거불능상태의 원인은 불문하지만 항거불능상태는 이미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추행을 할 의도로 수면제 등을 사용하여 항거불능상태를 야기한 다음 추행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렇듯 우리 법원은 심신상실의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있어 다소 모호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실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경위는 무엇이었는지
준강제추행 행위가 있은 후에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
위의 3가지 조건 그 이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년법전문변호사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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