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명도소송, 세입자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월세 명도소송, 세입자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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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명도소송, 세입자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박동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명도소송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러한 동시 이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인은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꼭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이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고, 비용적인 부담도 상당하기에,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더라도 고민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인지대, 변호사와 법원 비용, 대출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고, 소송 기간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월세 명도소송, 세입자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명도소송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시키는 전략’

명도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는 평균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사람들 대부분이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세입자가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더라도 선뜻 진행하기를 주저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상대방이 소유한 주택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인 만큼, 만약 상대방이 소송 도중에 부동산 명의를 제3의 인물에게 넘기는 경우, 이때는 확정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제3의 인물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을 방어하는 절차인 만큼,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한번 기각된다면, 재신청이 불가능에 가깝기에, 홀로 신청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고,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간은 아래 말씀드릴, 명도소송 청구 사유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조력이 없다면, 사전에 완벽하게 증거를 마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명도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는 소송을 청구한 사람에게 입증할 책임이 부과되며, 상대방의 변론에도 물적 증거로써 반박해야 하지만, 일반인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월세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에게 건물을 인도받고자 한다면, 관련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명도소송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명도소송, “기억해야 하는 4가지 청구 사유”

명도소송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법원에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충족해야 하기에, 사전에 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때문에, 명도소송 진행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상가 : 3회 이상, 주택 : 2회 이상)

■ 주거 용도 이외의 불법적인 이용이 확인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부동산이 파손된 경우

위 4가지 사유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명도소송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지만, 이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기에, 이를 꼭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세입자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물적 증거로서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는 법이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전화 통화 녹음, 구두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하지만, 종종 법원에서는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기에, 내용증명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맞춰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느 날짜까지 이를 이행하라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만큼, 홀로 작성하기도 편하고,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한 만큼, 발송하기도 쉬운데요.

< 내용증명의 발송 비용은 3,600원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내용증명에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는 만큼, 세입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명도소송 없이도 주택을 돌려받는 사례도 발생하니, 꼭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발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 월세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명도소송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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