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소송,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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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소송,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박동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지만, 종종 이러한 동시 이행의 관계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① 내용증명, ② 지급명령, ③ 보증금반환소송, 총 3가지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받지 못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받지 못한 월세보증금 금액이 낮거나, 시간적, 비용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선뜻 소송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소송의 경우, 인지대, 법원 비용, 변호사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소모되며,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모든 절차에 직접 참여해야 하기에,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이를 진행하기가 여간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월세보증금 반환, 소송 이외의 2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활용하셔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받지 못한 월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보증금 반환소송,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소송과 같은 절차에 휘말리기 싫은 임대인들은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경우, 반환하는 사례도 빈번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내용증명에 변호사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는 만큼, 소송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육하원칙에 맞춰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면 되는 만큼, 일반인분들도 홀로 작성할 수 있기에,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꼭 발송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완벽한 증거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증거자료와 반환 확률을 증가시키시길 바랍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다면, 완벽한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검증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보증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불리는 만큼, 확정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소송과 같게 강제집행 권한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 이내에 확정 판결문을 받고, 소송과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이를 진행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도 ‘이의신청’이라는 불복 절차가 있는 만큼, 확정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무작정 신청하는 것이 아닌 집주인과 감정적인 불화가 없는 상황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모르고 있다가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현재 처한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좋을지, 아니면 소송이 좋을지 모르겠다면, 이때는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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