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의 분양대행사와 수분양자의 계약상 가계약금 반환청구 등
가계약서 작성이후 가계약금으로 계약금의 10% 입금 후 하루가 지나 반환을 요구하자 계약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금 전부를 납부해야 분양계약이 해지된다는 분양대행사의 억지에 따라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에서 본 사무실을 찾아 소액사건으로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을 진행.
분양대행사 및 건설사, 정부수입인지 발급사 3자를 공동피고로 한 소송청구에서 1회 기일 출석 후 협의하여 가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은 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