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다를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다를까?⚖️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뭐가 다를까?⚖️ 

이동신 변호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개인회생개인파산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문의를 주셔서,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를 비교하여 어떤 경우에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지만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빚을 일부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구조입니다.

  •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

  • 채무 일부를 갚아야 함 (최대 5년 변제 계획)

  •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빚 탕감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를 전액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없는 사람이 빚을 아예 갚지 못할 때 신청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없어야 함

  • 대부분의 빚이 면제되지만 일정한 제한 사항 존재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 탕감 가능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할까?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 미만.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 신청 가능

  • 변제기간: 5년 이하

  •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함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일정한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적합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