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황재균 지연 이혼, 조정 이혼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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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황재균 지연 이혼, 조정 이혼이 뭐길래?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 및 동탄, 그리고 여의도 등 수도권에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수행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관련 원스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수원의 자랑이자 수원을 대표하는 야구단 수원 KT위즈의 간판타자 황재균 선수가 작년 말 이혼조정이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연님과 황재균님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고 합니다.

조정기일에 두 사람은 따로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고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열애 6개월만인 2022년 12월 결혼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신혼 생활을 공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야구 해설위원이 중간광고 송출 중 캐스터에게 “그거 알아? 황재균 이혼한 거”라고 말한 음성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혼설이 처음 불거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설위원은 사생활 언급에 대해 사과했으나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아 관심이 계속됐고, 그로부터 지연님과 황재균님은 4개월 만에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수원 KT위즈 황재균 이혼 조정 성립 완료,

이혼 조정에서 수원 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은?

이혼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혼소송으로 길게 끄는 것보다 조정이혼을 통해 신속한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정이혼은 무엇인지

  2. 나홀로 진행할 수 있는지

  3. 조정과정에서 이혼변호사가 필요한지 궁금한 분들

오늘은 이혼조정 과정과 이혼변호사의 필요성 또는 역할에 대해서 수원변호사인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이란?

민사소송법상 ‘조정’이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3자, 즉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끌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을 하려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는 경우 빠르면 1~2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숙려기간 없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나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면 성공적인 조정이혼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 하지만 조정이혼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대면을 원치 않는 경우 조정이혼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즉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이혼으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거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이혼조정을 진행할 경우 언론 또는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입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정신청을 하려면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 경우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3. 청구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합니다.

조정을 신청한 사람(또는 법률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담당판사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강제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신청한 사람(또는 법률대리인)이 2회 이상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

아무래도 절차의 신속성과 재판의 경제성을 위해서 불출석에 대해서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조정조서가 성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에서 원만한 조정을 원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가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길어지고 이혼이 미루어지겠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합의가 성립했어도 그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이혼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단계에서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원만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법리해석과 판례 등을 제시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양육권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조정이혼 중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혼 후에도 재산을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혼 중 상대방이 양육비나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다면 자녀 복리가 저해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때 조정위원회나 조정 담당판사에게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저는 이혼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충분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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