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 이동규 동업계약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를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의대 동기와 수년 간 병원 경영을 함께 하다가 수익 배분에 이견이 생겨 동업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업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공유하고 있던 병원의 지분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관하여 동업 의사 간 의견이 달라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에 자문을 구하셨으며, 이에 의뢰인의 주장을 증명하는 내용증명을 동업자에게 발송해주기를 의뢰하셨습니다
병원의 경우 고가의 의료기기 리스료, 병원 건물의 높은 임대료 및 환자에 대한 수술 및 치료에 있어 여러 분야의 전문의가 필요한 점, 그리고 이에 따른 리스크의 분산 등을 이유로 다수의 의료인이 동업의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수익 배분, 환자의 진료 책임, 병원 직원 관리 등에 대하여 동업자 간에 이견이 발생해 동업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병원동업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분 환급 문제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의 지분 포함 여부와 입증책임
영업권을 갖는 병원을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할 때 영업권을 지분의 평가에 포함하여야 할까요?
만약 지분을 평가할 때 영업권을 그 지분의 평가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동업하는 의사들이 계약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지분에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영업권이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7년 7월 18일 선고한 2016다254740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여러 명의 의사가 병원 경영을 동업하기로 하였다면 병원 경영에 있어 영업권은 초과 수익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당연히 그 지분을 평가할 때 지분에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동업하는 의사들이 약정 또는 계약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할 수는 있지만, 만약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대법원은 영업권이 평가에 포함되지 않기로 약정(계약)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영업권이 지분의 평가에 포함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원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은 2016다254740 판례에서 병원 동업에서 탈퇴한 의사의 지분 계산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서면은 일반적으로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화고 있습니다.
병원동업자 간 권리금 포기 약정의 경우
해당 대법원 판례의 1심과 항소심 법원(서울 고법2016. 8. 16. 선고 2015나2062072 판결)은 갑이 여성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을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개원 후 약 3년 만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다음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동업계약서에서 개원 후 5년 이내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에는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단, 권리금을 포기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영업권을 계약서 상의 권리금 산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분’의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처럼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분의 시세나 시가에는 영업권의 평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동업계약서에서 조합원들이 영업권을 ‘권리금’의 산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분’의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지분’에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영업권을 제외하고 갑의 지분을 평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원심과 대법원은 동일한 계약 내용을 두고 정반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병원 동업계약 해지 시 동업 계약 해지에 관한 계약이 없는 경우나, 설령 계약이 있더라도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세부적인 법리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동업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동업자 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병원동업계약해지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동업계약 해지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대한 의뢰인에게 맞춰서 다른 결과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계약 전문 변호사 이동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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