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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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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형사전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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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교특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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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망사고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만큼, 법원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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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는 경우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서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짖 않을 수 있으며,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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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형자료도 잘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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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직면할 수 있는 형사처벌 수위와 이를 줄이기 위한 핵심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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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사) vs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 : 적용 기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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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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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운전을 하던 중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특법이 적용되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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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특법위반(치사)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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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운전치사(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처벌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위험운전치사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에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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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시 형량 감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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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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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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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선처를 내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추후 민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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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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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을 해야 합니다.

  • 공탁을 한 뒤,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차량매도계약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탁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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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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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원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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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 관련 사고가 이슈가 되자,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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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양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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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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