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법적 책임 : 징계부터 형사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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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법적 책임 징계부터 형사처벌까지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학교폭력절차가 진행되어 학교폭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경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감정을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형사사건화되면,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엄중한 보호처분 내지 처벌을 내리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징계, 형사처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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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징계 조치의 기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조치입니다. 사과문 형식은 따로 없으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담은 서면을 담임선생님 혹은 학교폭력담당선생님을 통해서 피해학생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보복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서 ‘접촉’은 모든 접촉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혹은 대면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도의성을 가장해 피해학생과 접촉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봉사’(3호)는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학교에서의 봉사는 주로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학생회 주관 행사 도우미, 장애 학생의 도우미, 학교 내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3호 조치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4호)는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에서 봉사를 하는 조치입니다. 사회봉사는 주로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서 환경미화·교통안내·거리질서 유지 등을 하게 됩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는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가해학생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5호 조치는 일반적으로 본 조치가 아닌 부가조치로 내려집니다. 제5호 조치가 부가조치로 내려진 경우 본 조치로 제5호를 받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조치는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서’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항’을 근거로 내려지는 반면, 부가 조치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항’을 근거로 내려집니다.

‘출석정지’(6호)는 가해학생을 수업에 일시적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미인정결석처리).​

‘학급교체’(7호)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전학’(8호)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므로, 상급학교 진학시 같은 학교에 배정될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학’(9호)은 가해학생을 교육·선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중대한 폭력 사건에서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가능성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학교폭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됩니다. 이후 가정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한 뒤, 검찰로 송치하며, 검찰은 사안이 가벼운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하나,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기소를 하여 성인들과 동일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이 형사사건화되면, 억울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하는 한편,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상급학교 진학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감정을 하고 있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여러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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