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서류를 안받는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 활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의 조건 변경이나 종료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관해서 끝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계약 변경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수 있을까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이라는 제도 입니다.
1.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개념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곤란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 게시판’ 혹은 ‘인터넷 공시송달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마치 상대방에게 서면을 직접 송달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소송에서 ‘소장’이나 ‘판결문’ 등을 송달하기 위한 공시송달과 마찬가지로, 의사표시(해지 통보, 갱신 거절 통보 등)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효과를 ‘공시’를 통해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전세(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 한쪽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만료 전 해지·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데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하를 근거로 합니다.
2. 진행 요건
상대방 주소(거소)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행방불명 상태, 해외로 도피하여 주소를 알 수 없음, 주소는 있으나 등기를 반송받기만 하는 등 송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신청 시, 신청인이 “상대방 소재를 찾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했다”는 점을 증빙하기를 요구합니다. (예: 주민등록등본, 폐문부재(폐문투입) 반송 증명, 탐문 사실, 기타 입증자료 등)
법원은 신청인이 시도해 본 여러 증거 자료(등기 반송 증명 등)를 검토하여,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공시송달을 허가합니다.
3.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소송 중이라면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사표시만을 위해서는 해당 관할 법원(주소지 관할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정상적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한다”라는 사유와 함께, 그간 시도한 송달 방식, 반송 기록 등 근거를 첨부합니다.
2) 법원의 심사 및 허가
법원은 자료 검토 후 조건이 충족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립니다.
3) 공시송달 게시
법원은 법원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전자 공시송달) 등에 공고문을 일정 기간 게시합니다. 게시 기간이 끝나면, 상대방이 실제로 보지 못했더라도 ‘공시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시송달 자체가 곧바로 허가되진 않으므로, 보통은 내용증명/등기우편 시도 → 반송사유(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확보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상 전입여부 확인 등을 거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4. 공시송달의 효과
1) 의사표시의 ‘도달 간주’
상대방이 사실상 해당 공고를 보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송달’이 유효하게 이뤄진 것으로 취급됩니다. 민법상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계약 해제·해지·갱신 거절 등)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시송달이 완료된 시점에 ‘도달’이 간주되어 효력이 생깁니다.
2) 계약 해지·갱신 거절 시점 확정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갱신 거절 의사를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상대방을 찾을 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해지·갱신거절 의사가 해당 시점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법률상 보게 됩니다.
3) 법원 판결 등 절차에도 동일 적용
소장 송달, 판결문 송달 등 소송 행위에도 공시송달이 활용되면, 그 이후 민사소송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5. 정리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계약 해지·갱신 거절 등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원의 공고 게시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소재가확인불가 + 통상적송달시도불가능(실패)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충분한 소재 탐문 노력과 송달 불가 사유를 확인한 뒤에만 허가합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법률상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
만약 임차인·임대인 중 한쪽이 사라져 연락이 전혀 안 되는데, 계약만료가 임박했거나 반드시 해지/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면, 가능한 빨리 법률전문가(변호사)와 상담 후 공시송달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다 끝나가는데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오늘 함께 살펴본 "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임대차계약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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