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건은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변호사라 할지라도,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대한 판례까지 방대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패소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들이 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력 있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1.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의 구별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은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범위와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재개발
주로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이나 구도심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까지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달동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재건축
주로 노후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이 대상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진단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으로, 주변 인프라보다는 해당 단지 내 건물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후아파트 단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가로주택정비사업
폭이 일정 기준 이상인 도로를 따라 형성된 저층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비교적 작은 필지들을 묶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형태로, 대규모 개발보다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기존 ‘가로(街路)’ 구조는 유지하면서 건물만 새로 정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비슷하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 방식입니다. 대규모 단지 재건축과 달리 조합원 수가 적고 부지 규모가 작아 의사결정이 빠르고 사업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일반 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정리하자면, 재개발은 도시 인프라 전반을 새로 정비하는 대규모 사업,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 단지 자체를 신축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은 그보다 더 작은 범위(저층 주택 밀집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되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사업입니다.
2. 적용 법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됩니다.
가로주택이나 소규모재건축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고, 그 이전에는 대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판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한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법이 일부 준용되는데, 말 그대로 일부만 준용되고 전부 준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험있는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조합자문변호사 경력
포항에도 이처럼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에 대하여 경험 많은 변호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부산, 대구, 서울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재개발, 재건축사건 전담 수석 변호사로서 수년간 활동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부산 대연4구역 재개발, 동성하이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연산동129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양정산호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덕천동347의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언양국민주택소규모재건축 등 수많은 조합의 공식 자문변호사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비대위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4. 도서 출판 및 자격증 취득
저는 재개발 등 조합사건을 진행하면서 조합 임원들이 소송에 대하여 너무나 기초적인 지식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에 좀 더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서울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을 현장에서 수강하였고,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포항에도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조합에서 제대로된 자문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조합 임원의 행태가 너무나 불법적이라 조합을 정상화 하고자 하는 의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멀리 가지마시고, 바로 포항법원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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