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됨
A는 피해자 B의 이모인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자주 놀러가면서 C와 친하게 지내다가 C의 가족들 및 노래방 종업원들과 함께 C의 친정집 부근의 서해로 휴가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C의 가족과 친척, A의 가족들, 노래방 직원들은 함께 물놀이를 하고 저녁식사를 마치고 어른들끼리 술도 같이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다 같이 민박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A는 해수욕장 민박집 방안에서 피해자 B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옆에 누워 B의 허벅지, 배,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B의 친척등과 함께 놀러가서 민박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B를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B뿐만 아니라 모든 일행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일행 대부분이 B의 친척들이었기 때문에 A가 B를 추행했다면 B가 소리치거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으로 그 행위가 쉽게 발각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더 지내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으며, 위 여행을 다녀온 후 한 달이 지나서 B의 외갓집에서 외할머니의 침대구석에서 B의 팬티와 브래지어가 발견되어 이를 B의 집으로 소포로 보내주었는데, 그 속옷에는 음란한 내용의 낙서가 가득 적혀있었고, B의 어머니가 B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B이 비로소 A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실토하여 이에 B의 엄마가 A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는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낙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필적감정 결과 위 속옷 낙서의 필적과 A의 필적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결과
[무죄]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B는 A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으면서도 이후 한 달여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와 전혀 무관한 위 속옷의 낙서에 대하여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A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말을 처음으로 꺼낸 점, 정작 이 사건 고소의 발단이 된 B의 속옷에 낙서를 A가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3자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피해사실을 꾸미거나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의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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